TV수신료 해지와 TV가 없을 때 수상기 등록 말소·면제를 안내하는 이미지

TV수신료 해지 방법|TV 없을 때 2,500원 말소·면제 확인

요즘은 아이 교육 때문에 일부러 TV를 두지 않는 집도 있고, 아이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는 데 익숙해져 TV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집에 TV가 있는 것이 당연한 생활방식은 아닌 셈이죠.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나오고 있다면 TV수신료 해지도 확인해봐야겠죠?

저도 TV를 거의 보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켤까 말까 할 정도인데, 처음에는 혹시 볼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OTT도 대부분 PC나 태블릿으로 보고 있어서, 생각해보니 TV가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렇게 TV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TV수신료 2,500원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TV를 아예 없애기로 했으니, 이번에는 수신료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흔히 말하는 ‘TV수신료 해지’, 정확히는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TV가 없을 때 수신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을 때는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TV가 있어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TV수신료 2,500원은 누가 내는 걸까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KBS는 TV수신료를 일반 방송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상세내역에서 TV수신료 2,500원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 화면

수신료 대상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TV수상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
  • KBS나 지상파를 보지 않아도 TV수상기가 있으면 납부 대상
  • TV수상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 아님
  • TV가 있어도 법정 면제 조건에 해당하면 수신료 면제 가능

주거용 주택에서는 TV가 여러 대 있더라도 한 세대에서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됩니다.

2.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할까

TV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더 이상 집에 TV수상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흔히 ‘TV수신료 해지’라고 하지만, 정확한 절차는 등록된 TV수상기의 ​말소 신청입니다.

TV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 수상기 등록 말소

TV가 없어진 뒤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상 이런 변경사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소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수상기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TV를 처분했다고 해서 수신료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상기 등록 말소까지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TV를 처분하기 전이라면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인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TV 크기와 다른 배출 품목 수에 따라 1대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여러 개를 모아야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3. TV를 안 보는 것과 TV가 없는 것은 다르다

TV수신료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것과 TV수상기 자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집에 TV가 있다면 KBS나 지상파를 거의 보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IPTV나 케이블을 해지했거나 TV로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OTT만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수신료 판단
KBS·지상파를 보지 않지만 TV는 있음납부 대상
TV로 OTT만 이용함납부 대상
IPTV·케이블을 해지했지만 TV는 있음납부 대상
TV 자체를 처분해 수상기가 없음등록 말소 가능

[헷갈리는 경우] 스마트모니터는?

TV처럼 큰 화면으로 OTT를 볼 수 있는 스마트모니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TV수상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서가 없다면 제품 뒷면의 모델명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TV 튜너나 디지털 방송 사양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결국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단순히 “TV를 안 본다”가 아니라 TV수상기 자체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4. TV수신료 말소는 어떻게 신청할까

TV를 처분해 더 이상 수상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KBS에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KBS 수신료콜센터나 지역별 관할 사업지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지역별 KBS 관할 사업지사: 거주 지역 담당 지사에 문의

신청할 때는 TV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말소 신청을 받으면 실제로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등록을 말소합니다. 확인 방식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이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 전 체크]

TV를 다른 장소로 옮겨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했는지, 집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다른 TV수상기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두면 됩니다.

말소가 완료됐다면 이후 고지서나 관리비에서 TV수신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5. 아파트 관리비에 TV수신료가 나온다면

아파트에서는 TV수신료가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말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단지마다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KBS에 직접 말소 신청하도록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곳
관리비에 TV수신료 2,500원이 부과됨관리사무소
TV를 처분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음관리사무소에 말소 접수 방법 확인
KBS에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받음KBS 수신료콜센터 또는 관할 사업지사
말소 후에도 관리비에 계속 청구됨관리사무소와 KBS에 처리 여부 재확인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TV수상기 미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TV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 등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말소 처리가 끝났다면 다음 관리비 고지서에서 TV수신료 항목이 빠졌는지까지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에서 전기요금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면 아래 글에서 전기요금 항목과 사용량을 보는 방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6. TV가 있어도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

TV수신료 말소와 면제는 서로 다릅니다.

말소는 TV수상기 자체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면제는 TV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표적인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진 가정용 TV수상기
  •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진 가정용 TV수상기
  • 법에서 정한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수상기
  •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주거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별장 제외)
  •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의 수상기
  • 법에서 정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TV수신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수급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또 월 50kWh 미만 세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해당 월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해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KBS 등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확인되면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7. TV를 다시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TV수상기 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방송 수신이 가능한 TV를 다시 구입해 보유하게 된다면 수상기를 다시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상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 처분 → 수상기 등록 말소
TV 다시 구입 → 수상기 재등록

반대로 TV 대신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스마트모니터만 사용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TV수상기와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TV수신료는 한 번 말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송 수신이 가능한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예전에는 거실에 TV 한 대쯤 있는 집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생활방식에 따라 TV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교육을 위해 일부러 TV를 두지 않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필요한 영상만 보는 사람이라면 TV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TV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수상기 정보까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수신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TV를 안 본다’가 아니라 ‘TV수상기가 없다’는 기준으로 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TV는 그대로 있고 단순히 방송을 보지 않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또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라면 말소가 아니라 수신료 면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TV수신료 2,500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수신료 대상이 되는 TV수상기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