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기간|7월과 9월 고지서는 무엇이 다를까
7월 중순이 되면 우편함이나 휴대전화로 재산세 고지 안내가 도착합니다.
평소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따로 기억하지 않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재산세 내는 때가 됐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와서 “냈는데 왜 또 나오지?” 하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나온 건가 싶어 알아보고 나서야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에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9월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각 무엇에 대한 것인지, 왜 두 번 나뉘어 나올 수 있는지 실제 고지서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재산세 납부기간은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냅니다.
| 구분 | 주요 과세 대상 | 납부기간 |
| 7월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그해 주택분 재산세 납부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이 납부기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재산세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분할납부 대상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7월과 9월 고지서는 무엇이 다를까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7월에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라도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9월 고지서에도 주택2기분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7월에 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가 9월에 다시 고지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모두 7월에 낸 주택분의 나머지인 것은 아닙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뿐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 9월 고지서가 나온 경우 | 확인할 내용 |
| 주택에 대한 고지 | 7월에 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인지 확인 |
| 토지에 대한 고지 | 7월 주택분과는 별개의 토지분 재산세인지 확인 |
예를 들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 고지서가 같은 주택에 대한 1차·2차 부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9월 고지서는 7월에 냈던 재산세의 나머지가 아니라 다른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일 수도 있습니다.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주택분인지 토지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3.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은 어떻게 구성될까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납부할 금액 옆에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처럼 여러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받은 9월 고지서에도 이 항목들이 따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총 납부금액이 모두 재산세 본세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바로 세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다만 1세대 1주택 여부나 공시가격 구간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공시가격만 보고 실제 납부액을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는 항목]
| 항목 | 내용 |
| 재산세 |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의 일정한 주택·건축물·토지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항목 |
| 지방교육세 | 재산세를 기준으로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 재원 |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건물 부분이나 건축물 등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
모든 고지서에 같은 항목이 똑같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분이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과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총액보다 어떤 항목이 함께 부과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4. 집을 사고팔았다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나오지만, 누가 재산세를 내는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판 해에는 고지서를 받는 시점보다 6월 1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점 | 그해 재산세 |
|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소유 | 매수인에게 부과 |
| 잔금 지급과 등기가 모두 6월 2일 이후 |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 |
예를 들어 6월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7월이나 9월에는 이미 집을 처분한 상태여도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소유한 상태라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다면]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를 때는 보통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더 간단합니다.
- 5월 31일 잔금 지급 → 6월 3일 등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 6월 3일 잔금 지급 → 5월 31일 등기: 등기를 먼저 마쳤으므로 매수인
- 잔금과 등기가 모두 6월 2일 이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
결국 집을 사고판 해에는 계약일보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렀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거래가 마무리된다면 잔금일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과정에서 재산세를 서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약속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입니다.
5.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한 지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 9월분이라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그 이후에는 원래 고지된 금액보다 더 내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지방세액이 30만원이라면 기한을 넘긴 뒤 우선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45만원 이상이라면 장기간 미납할수록 매월 추가되는 금액도 생깁니다.
[확인할 점]
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반영되면 처음 받은 고지서와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이번 글의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집을 사고판 해라면 잔금일과 등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의 총 납부금액이 모두 재산세 본세는 아닙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2026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 참고한 공식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고지…7월 31일까지 납부」
- 서울특별시 세목별 지방세 「재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