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시기를 함께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중앙에 ‘재산세 납부기간’ 제목이 있고, 왼쪽 7월 달력과 오른쪽 9월 달력, 고지서와 집 아이콘, 화살표가 배치되어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는 내용을 표현한 이미지.

2026 재산세 납부기간|7월 고지서 대상과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7월 중순이 되면 우편함이나 휴대전화로 재산세 고지 안내가 도착합니다. 평소에는 세금 일정을 따로 기억하지 않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재산세 내는 때가 됐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와서 “냈는데 왜 또 나오지?” 하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나온 건가 싶어 알아보고 나서야, 재산세는 한 해에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받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6년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7월과 9월 고지서는 무엇이 다른지, 집을 사고판 경우에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6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구분과세 대상납부기간
7월분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분주택분 나머지 1/2, 토지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7월 재산세 고지서는 누가 받나요?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1차 부과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의 절반이 7월에 먼저 부과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원칙적으로 9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 부과

상가·사무실·공장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주택처럼 7월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연간 세액이 부과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의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 부분은 주택분으로, 상가 부분은 건축물분으로 구분해 과세됩니다.

3.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를 다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복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 납부 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분할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9월에 나오는 주택분 고지서는 7월에 납부한 세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뿐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7월에 전액 부과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주택분 재산세 전액이 7월에 부과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의 9월분 고지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7월·9월 납부기간과 부과 대상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2026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는 왜 6월 1일 소유자가 내나요?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날짜만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후 주택 매매 시 취득일 판단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1. 5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한 경우: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상태라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2.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6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3.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이 다르다면 계약서·금융거래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약속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법적 납세의무자와는 별개입니다.

5.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고지서의 총 납부 금액이 모두 재산세 본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와 함께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산정의 기본 구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여부와 공시가격 구간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표시될 수 있는 항목

항목내용
재산세 본세주택·건축물·토지 등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 내 일정한 토지·건축물·주택에
추가되는 재산세 항목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 재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로 계산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든 주택이나 건축물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지서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오른 이유

지난해와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나 주택 보유 상태가 달라지면 재산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재산세 과세표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34%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2026년 서울 지역 주택분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 이 수치는 서울 지역 기준이며, 다른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과 재산세 증감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도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올해 주택 수나 세대 구성이 달라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 과세 대상 자체의 변동도 재산세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매매·공동명의·상속 상황별 확인 방법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확인해야 할 내용
6월 1일 전후 매매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우선 확인하고,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도 확인
공동명의 주택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고지 내용 확인
상속등기 미완료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와
주된 상속자 기준 확인
철거·멸실한 건축물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실제 존재했는지와
공부 정리 여부 확인
고지서 주소 불일치주민등록 주소와 지방세 송달장소 변경 여부 확인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거·멸실이나 소유권 변동이 과세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는 방법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납부 시스템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조회·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납부’ 메뉴에서 납부 대상을 조회합니다.
  4. 부과된 재산세의 과세 물건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5.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제공되는 수단으로 납부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번호는 일반적으로 19자리로 표시됩니다.

서울시 ETAX·STAX 이용

서울에 있는 주택·건축물 등의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STAX에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ETAX나 STAX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조회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일정도 함께 확인하려면 2026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 대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9.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7월분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미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적용)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기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10. 재산세 납부기간에서 자주 묻는 질문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합니다. 9월 주택분 고지서는 중복 부과가 아니라 연간 세액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또한 9월에는 주택분뿐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 연간 주택분 재산세 전액이 부과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9월분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일반적으로 6월 1일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다르거나 실제 거래 과정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7월 31일 전에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다시 오면 “분명 냈는데 왜 또 나오지?” 하고 놀랍니다. 알고 보면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뉘어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면서 연간 세액의 절반만 나온 것인지, 7월에 전액이 부과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을 사고판 해라면 6월 1일 당시 누가 사실상 소유자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분은 7월 31일까지, 9월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9월에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