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 9월 1~15일, 대상·지급일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8월 정기분 지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반기신청 일정이 이어지는 셈이죠.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 대상과 지급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고 이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름에 ‘근로’가 들어가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1년 소득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해 일부를 지급받고 이후 1년 전체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도 반기제도를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참고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 | 상반기분 반기신청 |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15일 |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 2026년 연간소득 | 2027년 5월 | 정기신청 |
다만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분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대상 소득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2026년 상반기분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 지급기한 | 2026년 12월 30일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
올해 5월에 정기신청을 했더라도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것이고,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 항목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이나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 종류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득과 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지급할 때는 2025년 기준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을 신청하는데 왜 2025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는 걸까요?
상반기분은 2026년 한 해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는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먼저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다시 적용해 최종 정산합니다.

4.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무엇이 다를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같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두 가지 신청 방식입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고, 지급 시기와 정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가능한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
| 신청 방식 | 1년치 소득이 확정된 뒤 신청 | 근로소득을 반기 단위로 먼저 신청·지급 |
| 신청 시기 | 다음 해 5월 |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
| 지급 방식 |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 |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최종 정산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이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산정액에 따라 추가 지급이 생길 수도 있고, 먼저 받은 금액이 많았다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와 ARS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방법을 이용하면 되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신청 방법 | 이용 방법 |
|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 ARS |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
| 우편 안내문 QR코드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신청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도움 요청 |
반기신청 서비스는 신청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때는 본인인증 후 소득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계좌 등을 입력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중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6. 12월에는 얼마를 받고 언제 정산할까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여기서 35%는 상반기에 번 근로소득의 35%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 12월 상반기분으로 35만원을 먼저 지급
실제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산정액에서 12월에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며, 반대로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다면 차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니라, 받을 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1년치 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앞당겨 확보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합니다.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어, 먼저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신청 후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지급 제외 사유가 궁금하다면, 심사 결과에서 확인할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7. 상반기 신청 후 또 신청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신청·지급 기준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다시 신청해야 할까 |
| 2026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 완료 | 아니요 |
|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 | 별도 신청하지 않음 |
| 2027년 5월 정기신청 | 따로 신청하지 않음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다시 신청하지 않는 이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근로장려금을 먼저 일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까지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2026년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음 해 5월에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26년 9월 반기신청 → 2027년 3월 별도 신청 없음 → 2027년 5월 정기신청도 별도 신청 없음
이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 후에는 다음 신청기간을 다시 챙기는 것보다,
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② 이후 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며
저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했었어요. 그때 신청한 것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고,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차이를 모르고 보면 5월에 신청했는데 또 신청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로소득만 있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기신청까지 기다릴지, 반기신청으로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이후 하반기분과 정기신청을 다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