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패스 환급형 전환과 기존 기후동행카드 차이 안내

기후동행패스·모두의카드 차이|내 교통비는 얼마나 환급될까

기후동행패스가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정해진 구간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지만,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의 환급 체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카드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카드가 있는지 보다 보니 낯익은 카드가 하나 보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해보니 지금 쓰고 있는 카드가 이미 K-패스 카드였어요.
그래서 새 카드 발급 없이 모두의카드 앱에 가입해 기존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이용 방식은 예전 기후동행카드와 꽤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6만2천 원 정기권과 달리 이제는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두의카드 환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존 이용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후동행패스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뭐가 달라졌을까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정해진 지역과 교통수단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실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계산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용금액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을 계산하고, 그중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분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기후동행패스
기본 방식일정 금액 선결제실제 이용금액 기준 환급
이용 방식지정 구간 무제한 이용대중교통 이용 후 환급
이용 범위서울 중심 지정 구간전국 대중교통
광역버스·GTX제외환급 대상 포함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익숙했던 6만2천 원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30일권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내는 금액이었지만, 모두의카드에서는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정액형 환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6만2천 원보다 적다고 해서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존 기후동행카드가 정해진 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정기권이었다면, 기후동행패스는 내가 실제로 쓴 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30일 무제한 정기권 방식은 종료되지만, 모두의카드에서는 ‘정액형 환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 체계 + 서울시민 특화 혜택 = 기후동행패스

제도운영·혜택 기준이용·환급 범위
기존 기후동행카드서울시가 운영한 정기권서울 중심 지정 구간
K-패스전국 단위 교통비 환급 제도전국 대중교통 이용금액 기준 환급
모두의카드K-패스가 확대된 현재 체계전국 대중교통 이용금액 기준 환급
기후동행패스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 특화 혜택 추가전국 대중교통 이용금액 기준 환급 + 서울시민 추가 혜택

2. 모두의카드는 얼마를 쓰면 얼마나 환급받을까

모두의카드 환급은 크게 정률형과 정액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률형은 사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이고, 정액형은 일정 기준금액을 넘겨 사용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평상시 수도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정률형 환급률정액형 일반정액형 플러스
일반20%62,000원10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30%55,000원90,000원
3자녀 이상50%45,000원80,000원
저소득53.3%45,000원80,000원

[정률형과 정액형은 자동으로 비교됩니다]

실제 환급에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월 이용내역을 계산해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월 교통비 5만 원을 쓴 일반 이용자

  • 정률형 20% → 10,000원 환급
  • 정액형 기준금액 62,000원에는 미달
  • 최종 환급액: 10,000원

월 교통비 9만 원을 쓴 일반 이용자

  • 정률형 20% → 18,000원 환급
  • 정액형 → 90,000원 – 62,000원 = 28,000원 환급
  • 두 금액 중 더 큰 정액형 적용
  • 최종 환급액: 28,000원

즉 6만2천 원은 이 금액 이상 써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최소 이용금액이 아니라, 정액형 환급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입니다.

[환급액을 보기 전에 월 15회 조건부터 확인]

모두의카드는 기본적으로 등록한 카드를 이용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이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용횟수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 첫 달이 지난 뒤에는 저처럼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환급률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월 15회 이용조건을 채우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이용금액을 보는 순서가 더 현실적입니다.

3. 같은 5만원을 써도 9월과 10월 환급액은 달라질까

2026년 9월에는 평상시 기준만 보고 환급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정액형 기준금액이 한시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이용자의 정액형 일반은 6만2천 원에서 3만 원, 플러스형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구분평상시 일반형9월 일반형평상시 플러스형9월 플러스형
일반62,000원30,000원100,000원5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55,000원25,000원90,000원4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45,000원22,000원80,000원40,000원

그래서 똑같이 한 달 교통비가 5만 원이어도 9월과 10월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한 달에 5만원을 썼다면]

월 15회 조건을 충족하고, 일반형 교통수단으로 5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제외한 계산입니다.

2026년 9월

  • 정률형 20% → 10,000원 환급
  • 정액형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환급
  • 더 유리한 정액형 적용
  • 실제 부담액 30,000원

2026년 10월 이후

  • 정률형 20% → 10,000원 환급
  • 정액형 일반 기준 → 62,000원
  • 50,000원은 정액형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정률형 적용
  • 실제 부담액 40,000원
구분2026년 9월10월 이후
월 교통비50,000원50,000원
정액형 일반 기준30,000원62,000원
적용 환급액20,000원10,000원
실제 부담액30,000원40,000원

같은 5만 원을 사용해도 이 조건에서는 9월과 10월 이후 실제 부담액이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은 평상시 기준인 6만2천 원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기보다, 9월 한시 기준을 따로 적용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민 가운데 만 35~39세는 9월 1일부터 청년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령대라면 일반 기준이 아니라 청년 기준으로 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9월에는 시차시간 환급률도 달라집니다]

정액형 기준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까지는 지정된 시차시간에 승차한 이용금액의 정률형 환급률도 30%p 추가됩니다.

대상기본 환급률시차시간 이용분
일반20%50%
청년·2자녀·어르신30%60%
3자녀 이상50%80%
저소득53.3%83.3%

시차시간은 승차시간 기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확인할 점]

이 환급률을 한 달 교통비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시간대에 승차한 이용금액에만 추가 환급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월 이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광역버스·GTX도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중심의 지정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신분당선·GTX·광역버스·공항버스 등이 이용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달라집니다. 광역버스와 GTX, 신분당선 등을 포함해 전국의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환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무엇이 다를까]

정액형은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을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이 3천 원 미만인 시내버스·전철 등을 이용한 경우
  •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이 3천 원 이상인 광역버스·GTX 같은 고비용 교통수단까지 이용한 경우

기준금액도 서로 다릅니다.

구분2026년 9월10월 이후
일반형30,000원62,000원
플러스형50,000원100,000원

※ 일반 이용자·수도권 기준입니다.

따라서 GTX나 광역버스를 이용한다면 앞에서 본 일반형 3만 원 또는 6만2천 원 기준만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매달 일반형과 플러스형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전체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정률형·정액형 일반·정액형 플러스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5. 기존 기후동행카드·K-패스 이용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기후동행패스가 시작됐다고 해서 기존 카드가 한꺼번에 없어지거나, 모두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금 사용 중인 카드가 언제까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는 선불 30일권은 9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존 이용이 가능하고, 단기권은 계속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이용 가능 기간이후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8월 31일까지 충전, 최대 9월 29일까지 이용30일권 종료
후불 기후동행카드9월 30일까지 기존 혜택 적용10월 1일부터 일반 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계속 운영1·2·3·5·7일권 유지

선불 30일권과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순차적으로 기존 혜택이 종료되지만, 1·2·3·5·7일권 같은 단기권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K-패스·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이라면]

기존 K-패스나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새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기존 이용자는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새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 생각했는데, 지갑에 있던 카드 뒷면을 확인해보니 이미 K-패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모두의카드 앱에 가입해 가지고 있던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K-패스 카드가 없다면]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앞으로 모두의카드 환급을 받으려면 K-패스 기능이 있는 카드를 준비하고 회원가입·카드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순서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현재 사용 중인 카드가 K-패스 대상인지 확인
  2. 없다면 참여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나 지원되는 선불·모바일카드 준비
  3. K-패스에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카드 등록
  4. 주소지 등 자격정보 확인 후 등록한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후불 신용·체크카드는 카드를 받은 뒤 K-패스에 등록해야 하고, 선불·모바일카드는 발급기관 등록과 K-패스 등록이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만 해두고 등록을 끝내지 않으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바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무상 교환해주는 현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원래 9월 23일까지였지만 10월 2일까지 연장됐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 역은 다음 12곳입니다.

  • 서울역·성수·건대입구·시청·연신내·노원·홍대입구
  • 잠실·사당·선릉·여의도·가산디지털단지

이미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사람도 사용을 마친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2천 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물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버리기보다 10월 2일까지 교환이나 보상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6. 서울 밖에 거주하면 기후동행패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거주지 제한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정해진 이용구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고, 대신 이용지역과 교통수단이 서울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되, 서울시가 추가한 특화 혜택은 서울시민에게 적용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서울시민모두의카드 기본 환급 + 서울시 특화 혜택 적용
서울 밖 거주자모두의카드 기본 환급은 이용 가능, 서울시 특화 혜택은 제외
경기지역 주민The 경기패스 등 주소지에 맞는 지역특화 혜택 확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는 청년 기준을 만 19~3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일반이 아니라 청년 유형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 이용범위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서울 안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모두의카드 기준에 따라 전국의 환급 대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서울 밖에 거주한다면]

서울시 특화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모두의카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주민등록 주소지에 적용되는 지역특화 혜택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 주민이라면 서울 기후동행패스보다 The 경기패스 기준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 기존 기후동행카드 → 어디서 타느냐가 중요
  • 기후동행패스 → 기본 환급에 더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추가 혜택이 달라짐

마치며

처음에는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와 결합한다는 소식을 보고 기존 6만2천 원 정기권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직접 기준을 다시 보니, 이제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금액과 교통수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특히 2026년 9월은 한시적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시차시간 환급률도 달라지는 시기라, 평상시 기준만 보고 예상하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환급 내역까지 확인해보니, 가입 첫 달에는 이용횟수가 2회뿐이어도 620원이 환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용횟수와 교통비가 늘었을 때 예상한 환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계속 확인해볼 생각입니다.